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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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5회 임시회 | ||
조회수 | 915 | 작성일 | 2021-10-12 16:03:13 |
접수일자 | 2021-09-06 | 회부일자 | 2021-09-06 |
1. 제안 이유
현재 시행중인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 위생환경 및 화장실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최대 50%”에서 “최대 80%”로 상향조정함. (안 제5조제4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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