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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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0회 정례회 | ||
조회수 | 1639 | 작성일 | 2019-12-30 16:23:21 |
접수일자 | 2019-11-07 | 회부일자 | 2019-11-11 |
1. 개정 이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가족상봉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정서적 안정, 건강한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결혼이민자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 방문 사업 지원 신설(안 제6조제11호) 나.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11조제1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및 제12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안 제6조제11호 신설규정 ※ 2019년도 다문화가족 지원 편성 예산: 31,286천원 다.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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