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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90회 정례회
조회수 1639 작성일 2019-12-30 16:23:21
접수일자 2019-11-07 회부일자 2019-11-11
1. 개정 이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가족상봉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정서적 안정, 건강한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결혼이민자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 방문 사업 지원 신설(안 제6조제11호)
나.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11조제1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및 제12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안 제6조제11호 신설규정
※ 2019년도 다문화가족 지원 편성 예산: 31,286천원
다.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