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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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2회 정례회 | ||
조회수 | 761 | 작성일 | 2022-07-14 19:07:2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동부여성문화센터의 리모델링 공사 완공 후 건전한 재정 운영과 프로그램 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료(수강료, 대관료 등) 규정을 현실화하고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추가로 종로구립 우리들놀이터의 시설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여성? 아동?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로구립 우리들놀이터 시설 명칭 변경(안 제4조 및 별표 1) 나. 사용료의 반환 규정 전면 개정(안 제13조) 다. 동부여성문화센터 사용료 범위 일부개정(별표 1) 라. 동부여성문화센터 수강료 및 이용료 할인율 일부 개정(별표 2) 마.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수강료 등 반환기준 신설(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양성평등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이상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동부여성문화센터 할인대상자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추가 라. 입법예고: 2022. 4. 22. ~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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