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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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204회 정례회 | ||
조회수 | 878 | 작성일 | 2010-09-28 14:08:0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10일부터 30일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계산 과오여부, 실제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 및 재무운영의 합당성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거쳐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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