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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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8회 임시회 | ||
조회수 | 1251 | 작성일 | 2020-10-22 11:05:18 |
접수일자 | 2020-10-06 | 회부일자 | 2020-10-08 |
1. 개정이유
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법제처 조례 협업과제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장 선출 방법 변경(안 제2조제2항) 나. 의무부과 행위 삭제(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다.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신설(안 제16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있음(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 2020. 8. 28. ∼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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