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1035 | 작성일 | 2024-01-15 10:35:52 |
접수일자 | 2023-04-03 | 회부일자 | 2023-04-04 |
1. 제정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로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종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제2조) 다. 자문(제3조) 라.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제4조) 마.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제5조) 바. 환경교육의 위탁(제6조) 사. 재정지원 등(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 라. 입법예고: 2023. 3. 10. ~ 3. 30.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