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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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1759 | 작성일 | 2023-01-20 09:33:40 |
접수일자 | 2022-11-11 | 회부일자 | 2022-11-18 |
1. 개정이유
2021년 3월 서울시에서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을 대형폐기물로 지정하여 배출 안내 및 수거처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6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품명에 ‘태양광 폐패널(가정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10. 7. ~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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