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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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990 | 작성일 | 2024-01-12 17:06:08 |
접수일자 | 2023-04-03 | 회부일자 | 2023-04-04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상 기금의 용도에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자활사업 안내」지침과의 해석 차이로 인해 사업수행에 곤란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안정적인 업무 처리와 자활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기기관 지원 근거 마련 (안 제3조) 나. 보건복지부「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맞게 일부개정 - 자활공동체 용어 변경 (안 제5조) - 자활기업 사업자금 상환기간 변경 (안 제7조) - 전세점포 임대기간 변경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제4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불요 다. 기 타 1) 신? 구조문대비표: 붙임 2)「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3)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3. 3. 3. ~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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