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청운동) | |||
---|---|---|---|
회기 | 150회 임시회 | ||
조회수 | 886 | 작성일 | 2010-04-10 04:08:1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불합리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달라는 민원검토 결과, 서울시에서 통보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정비계획'의 자연경관지구 해제기준에 합당한 지역으로서 청운동 57-42 외 14필지의 자연경관지구를 해제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견청취
-위치 : 청운동 57-42 외 14필지 -면적 : 1,105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