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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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3회 임시회 | ||
조회수 | 837 | 작성일 | 2014-10-29 10:52:1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타 지역 건설업체는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등 타 지역 건설업체의 차별적 조항을 폐지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지역 건설업체를 차별하여 건설산업의 정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지역건설업체 우대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3조제3항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건설산업기본법」제3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4. 5. 23. ~ 6. 12.) 결과 : 의견없음 2)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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