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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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8회 임시회 | ||
조회수 | 724 | 작성일 | 2017-07-21 15:50:0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지자체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관련 규정 개선권고 등 도시행정 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하여 도시경관 및 환경의 개선?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디자인의 범위와 영역 재정립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벽화, 공공조형물 분야에 대한 규정 확충으로 도시의 효율적? 체계적 보전?관리 근거 마련 나.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 자문 대상 및 기준 명시 다.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 자문 신청시기 및 절차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2)「지자체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개선 권고사항 3)「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4)「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5)「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사항: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심의 1)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붙임)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6.10. 7. ∼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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