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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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9회 정례회 | ||
조회수 | 865 | 작성일 | 2010-04-10 04:08:3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2007년도 예산중 절대공기 부족,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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