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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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6회 정례회 | ||
조회수 | 1510 | 작성일 | 2019-07-25 16:27:18 |
접수일자 | 2019-05-31 | 회부일자 | 2019-06-03 |
1. 개정이유
- 전문가 중심의 심의기구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전문가·여성단체·주민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지원기구로 구성하고, - 지역사회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여성 정책 공론화, 지역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공감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로 변경 (안 제16조∼제20조) - 변경이유 : 구성 대상 범위를 전문가에서 관련 기관·단체·주민 등으로 확대하여 사업추진의 협력·지원 기구로 운영 - 기 능 :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계획 등에 대한 제안·조정·자문, 관련기관·단체 간 연계 및 협력업무, 사업 발굴·기획·추진 지원 - 구 성 : 구의원,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정책 전문가, 관련기관·단체 추천인, 여성기업인 등 25명 이내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나.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신설 (안 제24조∼제27조) - 기 능 : 성별 불균형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 주민 홍보및 의견수렴, 사업 발굴 및 제안 - 구 성 : 종로구민 60명 이내(임기 2년, 두 차례만 연임 가능) 다.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선안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 나.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 의견 있음 3)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다. 예산조치 : 있음 라. 입법예고 : 2019. 5. 3. ∼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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