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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191회 정례회
조회수 822 작성일 2010-04-10 04:08:53
접수일자 회부일자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도로굴착의 원인자로부터 징수한 복구공사비 및 사후관리비는 기금으로 적립하여 당해 도로의 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정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기금 현재액의 대부분은 사후관리 비용임.

○ 구청장이 관할하는 도로의 사후관리는 원인자 구분없이 구에서 모두 유지·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비용만이 적립되고 있는 당해 기금의 용도를 단지 원인자의 도로굴착 부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