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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333회 임시회
조회수 18 작성일 2024-05-09 14:24:22
접수일자 2024-04-17 회부일자 2024-04-19
1. 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람객 1,000명 이상의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1,000명 미만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 또는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적용(안 제4조)
나. 옥외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1) 옥외행사 주최자
· 구 또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종로문화재단이 주최하거나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의 경우: 구청장
2)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내용
· 옥외행사 개요
·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 계획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안전점검 실시(안 제6조)
라. 옥외행사 중 재난이나 사고 예상되는 경우 긴급안전조치 실시(안 제7조)
마. 옥외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요원 배치(안 제8조)
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력 지원 요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4. 3. 18. ~ 4. 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