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제시 | |||
---|---|---|---|
회기 | 제223회 임시회 | ||
조회수 | 771 | 작성일 | 2012-06-18 13:59:4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건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2. 상정사유 ○ 우리 구 관내 부암동 100번지 일대 외 2개소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