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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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4회 정례회 | ||
조회수 | 878 | 작성일 | 2012-07-27 15:22:4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불법주차 단속원에게 지급하는 격려 포상금의 근거가 미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의 용도를 일부 개정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용도에 주·정차 단속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추가함. (안 제3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2.05.11. ∼ 2012.05.31.)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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