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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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1037 | 작성일 | 2023-01-25 11:00:44 |
접수일자 | 2022-11-03 | 회부일자 | 2022-11-18 |
1. 제정 이유
종로구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를 강화하여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목적,기본이념,정의,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4조) 나.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조례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마.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바.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사. 1인가구 지원 정책자문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아. 1인가구 지원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자.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표창수여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3조, 제5조, 제15조, 제18조, 제20조 등 나. 예산조치 : 제8조, 제9조, 제10조 다. 입법 예고: 2022.10.25. ~ 11.14.) 라. 참고사항 : 종로구 가족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3길 29 주민공동시설 토월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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