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조회수 | 692 | 작성일 | 2015-11-04 15:07:0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2015. 1. 6.)과 관계법령 등의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5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 및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조항 삭제(안제4조, 제7조, 제10조) 다.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관계법령 법률명 정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 2015. 9. 4. ∼ 9. 24.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