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방법 등의 본문 일부 규정은 안 별표 1의 비고 제6호와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보완함(안 제12조제3항).
나. 노상·노외주차장의 이용대상을 확대함(안 별표 1의 비고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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