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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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96회 임시회 | ||
조회수 | 1209 | 작성일 | 2010-04-10 04:08:5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 특정구역 지정시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
강화 ○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도입 신설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지원근거 신설 ○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규정 신설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편익시설물의 추가 및 삭제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고시기준)과 동일하게 창문이용 광고물 및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개선 ○ 공연간판의 난립과 대형화을 막기 위해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개선 ○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관 건물에는 현수막의 설 치조건을 완화하고 일반건물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규모를 축소 조 정하여 현수막의 대형화와 난립을 막기 위해 표시 방법개선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0%이상에서 20%로 변경 ○ 광고물심의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옥외광고업 신고” 용어를 “옥외광고업 등록”으로 변경 및 옥외광 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개정 ○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별표, 별지 서식 개정 및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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