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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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0회 정례회 | ||
조회수 | 1492 | 작성일 | 2019-12-30 16:13:17 |
접수일자 | 2019-11-08 | 회부일자 | 2019-11-11 |
1. 개정이유
법제처 협업과제로 통보된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차장 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부설주차장 및 융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3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19. 8. 16. ∼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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