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회기 | 제299회 정례회 | ||
조회수 | 1433 | 작성일 | 2021-01-14 14:16:33 |
접수일자 | 2020-11-03 | 회부일자 | 2020-11-06 |
1. 제정 이유
동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 및 복지 증진과 주민의 정서 함양, 사람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종로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물 보호에 관한 구 및 주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유실·유기 및 반려동물의 실태 조사 및 관리(안 제5조) 라.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길고양이 관리(안 제6조 및 제7조) 마. 유실·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돌봄 지원(안 제8조 및 제9조) 바. 동물보호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실시(안 제10조 및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피학대동물,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지원(안 제8조) -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비용 지원(안 제9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