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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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조회수 | 746 | 작성일 | 2015-11-04 10:41:1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및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 삭제(안 제2조제3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제1호) 다. 「하수도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 삭제(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에 따른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정 삭제(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하수도법」 제47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4. ∼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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