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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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조회수 | 756 | 작성일 | 2015-11-04 15:05:5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종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적용대상 (안 제3조) 다.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안 제4조) 라. 생활임금의 결정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입법예고 : 2015. 9. 4. ∼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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