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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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1745 | 작성일 | 2023-01-20 09:31:11 |
접수일자 | 2022-10-17 | 회부일자 | 2022-11-23 |
1. 제정 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활동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보조금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지도감독 및 지원중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마. 표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필요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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