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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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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회기 제289회 임시회
조회수 1571 작성일 2019-10-29 15:32:44
접수일자 2019-10-02 회부일자 2019-10-08
1. 상정사유
청진구역은 1979.11.22.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4개 사업지구로 구분되어 9개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5개지구는 사업이 미시행되고 있어 지하도로의 연결이 요원하여 시민들의 입체적 보행이 가능하도록 광화문역에서 종각역까지 단절된 지하도로를 연결하고자 청진구역 정비계획 변경(광화문역~종각역 지하도로 연결)에 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경위
가. 1979.11.22. : 정비구역 지정 고시(건설부고시 제428호)
나. 2008.11.13. :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서울시고시 제2008-409호)
다. 2012.07.26. :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서울시고시 제2012-198호)
라. 2013.04.18. :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서울시고시 제2013-118호)
마. 2019.09.04. : 정비계획 변경(안) 입안 추진 요청(서울시→종로구)
바. 2019.09.11. : 공람공고(공람기간 : 2019.09.11. ~ 2019.10.11.)
사. 2019.09.18. : 관련부서 협의
아. 2019.10.01. : 주민설명회 개최

3. 정비계획 변경(안)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청진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종로구 청진동 140일대
다. 정비구역의 면적 : 78,49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