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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7회 임시회
조회수 1004 작성일 2020-10-14 11:09:00
접수일자 2020-09-07 회부일자 2020-09-14
1. 제안이유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참가현황 : 8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5, 기초 78) (2019. 9. 24. 기준)

3. 규약 개정 주요내용
가. 규약의 제명 변경
1) (변경 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나. 협의회 법적 설치 근거 조항 삽입(제1조)
1)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 삽입
다.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제4조)
1)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에서 협의회장 지자체 단독 사무국 운영으로 변경
라.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제12조)
1)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화 함.
2)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등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제13조)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조치 근거 조항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