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조회수 | 772 | 작성일 | 2015-11-04 10:56:1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및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수정 (제2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나.「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제5조, 제16조) 다.「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에 벗어나는 조례 수정(제10조, 제12조 제16조제2호, 제16조제5호라목,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별표 2) 라. 조문 개정에 따른 별지 수정 및 신설(별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4. ∼ 9. 24.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