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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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조회수 | 893 | 작성일 | 2015-11-04 15:03:1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권한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판매사업 및 고압가스 일반제조 및 판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사업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별표) -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 및 판매사업 등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별표 1] - 고압가스 제조·저장소 및 판매사업 등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4. ∼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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