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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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4회 정례회 | ||
조회수 | 895 | 작성일 | 2017-03-09 16:18:3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제정에 따른 위원회 기능, 구성 등 운영 관련 조항 개정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5조) 나. 운영절차상 필요한「별지 서식」마련(안 제9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제80조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의견 있음 (붙임) 3)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6. 10. 7. ∼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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