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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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202회 임시회 | ||
조회수 | 859 | 작성일 | 2010-09-28 11:13:1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가.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등 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라.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규정(안 제5조) 마.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 등 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함(안 제7조) 사.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아.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11조) 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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