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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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6회 임시회 | ||
조회수 | 1065 | 작성일 | 2021-11-04 10:42:25 |
접수일자 | 2021-10-05 | 회부일자 | 2021-10-06 |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명시 및 재심의 근거 마련(안 제13조) 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계획 수립기간 변경(안 제22조) 다. 관계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제명 변경(안 제22조) 라. 수수료 납부 방법 다양화 및 수수료 미반환 조항 삭제(안 제24조)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수수료 계산식 삭제(안 별표 3) 바.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 마련(안 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4,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2)「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3)「예비군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있음(수용) 라. 입법예고: 2021. 9. 3.∼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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