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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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0회 정례회 | ||
조회수 | 1534 | 작성일 | 2019-12-30 16:34:45 |
접수일자 | 2019-11-26 | 회부일자 | 2019-11-26 |
1. 제안 이유
의안번호 제2419호로 2019년 11월 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25일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내용이 본래 의도한 취지와 달라져 번안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안 제28조제3항 중 ” 별표3과 같다“ 를 “규칙으로 정한다” 로 수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제23조(번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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