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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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2회 임시회 | ||
조회수 | 1182 | 작성일 | 2021-04-27 13:37:43 |
접수일자 | 2021-04-09 | 회부일자 | 2021-04-12 |
1. 제안 이유
종로구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및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모니터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다. 입법 예고 : 2021.3.4.∼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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