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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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7회 정례회 | ||
조회수 | 730 | 작성일 | 2013-03-18 20:36:0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안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2.10.19. ~ 11. 8.)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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