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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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3회 정례회 | ||
조회수 | 771 | 작성일 | 2018-03-15 10:48:01 |
접수일자 | 2017-11-09 | 회부일자 | 2017-11-10 |
1. 개정이유
도로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위임사항 정비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규정함 (안 제2조) -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도로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고, 조례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것만 규정하여 도로법 시행령상 점용허가 대상과 맞춤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2017.11.19.)에 따른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명시 규정 신설 다.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별표) - 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별표3과 다르게 또는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도로법 시행령과 조례의 개정 시점 차이에 따른 구민과 도로관리청의 혼란과 불편 방지 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도로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만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도로법」 2)「도로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10. 20.~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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