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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9회 정례회
조회수 705 작성일 2012-02-17 18:13:0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2011.7.29)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및 업무 취급의 승인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에서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3조제1항제4호)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취업승인에서 법 제18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으로 기능 확대


나. 심사기준의 결정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대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의 근거 조문 신설


다. 그 밖에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직자윤리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10.21 ∼ 2011.11.10.)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