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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0회 임시회
조회수 769 작성일 2012-03-19 10:35:2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최근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학교폭력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폭력을 예방하고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발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책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3조)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해야 함.


나. 시행계획(안 제4조)


다음 내용이 포함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 관련 시설 및 단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아동·여성 단체 등 간의 협력체계 구축


라. 지역연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기능


-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


- 아동·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및 단체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


-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추진


2) 구성


- 위원 수: 10명 이상 15명 이내


-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위원 자격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시설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아동·여성 관련 단체 및 법인이 추천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아동·여성 보호 업무담당 국장


마. 사업비 지원(안 제10조)


아동 ·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 가능


바. 정보 확인 및 제공(안 제11조)


1)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성범죄의 경력 조회 결과를 확인하여 아동·여성폭력을 예방


2)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


사. 비밀 준수(안 제12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밀 누설 금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안 제10조)


- 지역연대 회의 참석 수당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