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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9회 정례회
조회수 942 작성일 2021-01-14 14:16:33
접수일자 2020-11-03 회부일자 2020-11-06
1. 제정 이유
동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 및 복지 증진과 주민의 정서 함양, 사람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종로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물 보호에 관한 구 및 주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유실·유기 및 반려동물의 실태 조사 및 관리(안 제5조)
라.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길고양이 관리(안 제6조 및 제7조)
마. 유실·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돌봄 지원(안 제8조 및 제9조)
바. 동물보호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실시(안 제10조 및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피학대동물,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지원(안 제8조)
-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비용 지원(안 제9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