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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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9회 임시회 | ||
조회수 | 1000 | 작성일 | 2023-04-05 15:10:45 |
접수일자 | 2023-03-08 | 회부일자 | 2023-03-10 |
1. 제안 이유
생활기반시설 부족과 주거환경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의 도입 및 창출을 통해 도시를 재생하고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마. 센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바. 주민협의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사. 도시재생사업 지원,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3. 2. 6∼2. 27. 라.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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