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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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415 | 작성일 | 2024-05-09 14:31:32 |
접수일자 | 2024-04-15 | 회부일자 | 2024-04-19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스토킹 예방·지원 관련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라. 사업, 예방교육,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5조 ∼ 안 제7조) 마.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명시 (안 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적합 3) 부패영향평가: 의견반영 - 제3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부분수용하여 조문 수정 반영하였으며, 제6조 "스토킹예방교육 등”으로 조문 수정 반영 4) 인권영향평가: 의견반영 - 제3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용하여 수정 및 제7조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해야 한다”로 조문 수정 반영 5) 성별영향평가: 의견반영 - 조례 제정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5호(2차 피해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시책)를 신설하여 의견 반영하였으며, 기존 5호를 6호로 변경 라. 입법예고: 2024. 3. 8. ~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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