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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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91회 정례회 | ||
조회수 | 954 | 작성일 | 2010-04-10 04:08:5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단지내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의 편의와 환경개 선 등을 위해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2007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소규모 단지와 노후 등으로 위험시설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관리지원 신청이 어려우므로 공동주택 단지별 특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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