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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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2회 임시회 | ||
조회수 | 1053 | 작성일 | 2010-04-10 04:08:2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항이 변경 및 삭제됨에 따라 당해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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