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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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958 | 작성일 | 2023-01-25 11:02:28 |
접수일자 | 2022-11-11 | 회부일자 | 2022-11-18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1.10.19.) 및 시행(2022.4.20.)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종로사랑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로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문 신설(안 제4조의2) 나. ‘판매대행점’의 대행 범위 명시(안 제6조, 안 제11조) 다. 판매대행점을 통한 가맹점 등록 단서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 라. 가맹점 등록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안 제6조제2항제5호) 마. 가맹점 등록 결과 통지 기한 규정 (안 제6조제3항 신설) 바. 가맹점 등록현황 구 홈페이지 공개 규정(안 제6조제4항 신설) 사. 가맹점 취소업체의 재등록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신설) 아. 판매대행점의 위탁사업에 따른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10. 7. ~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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