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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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96회 임시회 | ||
조회수 | 1226 | 작성일 | 2010-04-10 04:08:5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 기금의 용도에 재난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사업 및 기
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신설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 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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