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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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조회수 | 1082 | 작성일 | 2021-05-25 10:50:04 |
접수일자 | 2021-04-30 | 회부일자 | 2021-05-04 |
1. 제안사유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경제대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용보증 기본재원 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설 립 일 : 1999. 6.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조례 ○ 주요업무 : 신용보증 지원, 경영지도 등 나. 출연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다. 출연내용 : 관내 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의 재원확보(출연금의 12.5배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 지원) 라. 출 연 금 : 800,000천원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 ※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하여 출연금 확보 마. 출연사유 ○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추진을 위하여 은행-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신용보증재원 마련 3. 참고사항 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 출연목적 : 담보력 부족한 중소기업육성기금 5천만원 이하 선정자 보증지원 ○ 출연횟수 : 4회 (2004, 2013, 2015, 2021년) ○ 출연금액 : 5억원 ○ 보증한도 : 30억원 (현재 한도여유액 23억원 : 중소기업육성 기금융자 보증용) 나.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종로구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00개 업체 ○ 융자규모: 200억원 - 출연금 16억원×12.5배(서울신용보증재단 운용배수)=200억원 ※ 출연금: 종로구 8억, 우리은행 3억, 신한은행 3억, 하나은행 2억 ○ 융자조건 - 대출금리: 금융채 AAA(1년) 수익률(MOR) + 1.7% 이내 ※ 금융채 AAA(1년) 수익률: 0.831%(21.4.23. 현재) - 대출한도: 업체당 2천만원 -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보증료 0.5%, 보증률 100% ○ 지원내용: 1년간 무이자, 보증료 0.5%, 보증률 100%(신용 7등급까지) ○ 접수기간: 협약 이후 ~ 자금 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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