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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202회 임시회
조회수 861 작성일 2010-09-28 11:05:02
접수일자 회부일자

가. 여성평가단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함(안 제2조).


     1) 구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


     2) 구정에 대한 건의와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


     3) 제도개선 및 새로운 시책 제안


     4) 각종 부조리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고


나. 여성평가단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성으로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함. 다만, 공개모집에 구성인원이 미달한 경우 구청장ㆍ의장ㆍ기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함(안 제3조). 


다. 여성평가단 단장,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각 1명씩 호선하되, 단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단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함(안 제4조).


라. 여성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고 임원은 한차례만 연임함(안 제5조).


마. 평가는 분과위원회별 평가, 주요사업 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안 제8조).


바. 평가결과는 상?하반기 종합평가 보고회를 통하여 발표하며, 구청장은 평가단의 활동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함(안 제9조).


사. 회의는 매년 한차례의 정기총회와 매월 한 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 분과위원회 회의로 나누어 개최함(안 제10조).


아. 여성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단원증을 발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평가단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을 실시함(안 제12조).


차. 평가단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원은 포상할 수 있음(안 제13조).


카.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임원 및 평가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봄(부칙 안 제2항).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