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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89회 임시회
조회수 1480 작성일 2019-10-29 15:27:50
접수일자 2019-09-09 회부일자 2019-09-11
1. 개정이유
종로구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생활임금제도를 우리구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과 민간위탁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우리구 공익을 위해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 적용대상 결정 주체 명시(안 제3조제1항)
-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내용 추가
나.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위탁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추가
다. 생활임금 고시기한 변경(안 제9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없음
나. 예산조치 : 있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19. 8. 16. ∼ 9. 5.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