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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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9회 임시회 | ||
조회수 | 1480 | 작성일 | 2019-10-29 15:27:50 |
접수일자 | 2019-09-09 | 회부일자 | 2019-09-11 |
1. 개정이유
종로구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생활임금제도를 우리구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과 민간위탁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우리구 공익을 위해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 적용대상 결정 주체 명시(안 제3조제1항) -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내용 추가 나.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위탁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추가 다. 생활임금 고시기한 변경(안 제9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없음 나. 예산조치 : 있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19. 8. 16. ∼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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