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4가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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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3회 임시회 | ||
조회수 | 921 | 작성일 | 2014-10-29 10:49:4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건 명 : 명륜4가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2. 상정사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11호(2006.03.30)로 명륜4가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되고 2004.09.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되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중, 2014.06.03.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56호(2014.06.27)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는바,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현 황 위 치 : 종로구 명륜동 127번지 일원 면 적 : 10,058.44㎡ 도시계획(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지정일 : 2006.03.30(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11호) 4. 추진 현황 2004.09.13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2006.03.30 :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2007.09.12 : 조합설립인가 2007.12.11 : 조합원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2010.07.08 :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대법원 판결)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환원 2014.06.03 :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과반수 이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취소 신청 2014.06.27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종로구 고시 제2014-56호) 2014.07.11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30일간), 주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ㆍ공고 안내 5. 열람공고 내용 □ 공고 및 공람 ○ 공고내용 : 명륜4가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관한(안) 열람공고 ○ 게재일자 및 공보 : 2014.07.11(종로구보) ○ 공고기간 : 2014.07.14 ~ 2014.08.13.(30일간) ○ 공람장소 : 종로구청 주택과 ※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없음. 6. 향후계획 ○ 2014. 09월 ~ 10월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및 심의(시) ○ 2014. 11. : 정비구역 해제 결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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